2013년 제주도 바다낚시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낚시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져보트를 이용한 "여치기 낚시" 금지 부분입니다. 제주도의 낚시꾼들은 부속섬도 많이 다니지만, 바다위에 우뚝 솓아있는 "여(돌)" 위에 내려서 낚시를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곳에서 많은 조황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어선법과 낚시관리육성법" 그리고 "레져법"에 따라서 레져보트는 "유어선"이 아니기에 낚시꾼을 낚시장소까지 안내할 수 없다며, 많은 단속이 있었으며, 지금도 레져보트로는 낚시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어선법과 낚시관리육성법"에 맞게 어업허가를 득한 배가 안전검사를 통해 "낚시관리육성법"에 의해 유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낚시장소까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