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제주도를 찾기 위해서는 여객선 혹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찾아야합니다. 매년 전세계 공항 노선 횟수 평가에서 "김포<->제주"노선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뜨고 내리는데요. 이 부분으로 제주공항은 현재 잦은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도의 기상이 좋지 못할 경우 결항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TIP에 대해 전달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장소로 우리나라를 찾는 태풍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장소입니다. 태풍이 오면 당연스럽게 비행기가 결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제주도에는 엄청난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오랜기간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었었습니다.
또한, 윈드시어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항공기의 지연 혹은 결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윈드시어는 남에서 북으로 부는 바람이 한라산에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상 기류가 발생합니다.
※ 바람(Wind)이 정상적으로 불지 않고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
이상 기류 현상으로 비행기는 급작스럽게 결항이 이루어지며, 윈드시어 경보가 해제되어야만 비행기가 다시 운행됩니다.
이와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결항이 되었을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으로 비행기 결항이 이루어지자 항공사 알림판에는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일 경우 항공사에 보상관련 문의를 해보면 어떤 답변을 우리에게 줄까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에 대해서는 승객에게 숙소 제공 또는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으실 것 입니다.
현행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지연의 경우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항공기 결항과 운송 지연 때 항공사가 숙식비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제외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일 경우 그 피해는 이용객이 떠안아야합니다.
그저... 본인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날 날씨가 좋길 바래야하는 상황입니다.
▲2~5분에 한대가 내리가 한대가 다시 뜨고 하는 제주공항의 경우 많은 항공기의 지연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선 지연·중복 예약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항공편을 이용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지연되기도 하고, 항공사의 실수로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분리해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지연의 경우 3시간(국내선)과 4시간(국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보상액은 항공운임 중 일정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송불이행의 경우 3시간 이내 대체편을 제공한다면 운임의 20%, 3시간 이후라면 운임의 30%를 보상해야하며, 12시간 이내에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운임 환급 또는 해당 구간 항공권이나 교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운송불이행이란 본인 동의없이 예약 취소, 초과 예약 등을 말하며 이 경우 체류 필요 시 숙시비 등 경비를 항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운송을 이행한 경우라면 2~3시간 지연 도착 때는 운임의 20%, 3시간 이상일 경우 운임의 30%를 내야 합니다. 물론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2시간 이내 지연도착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고, 더욱이 국내선의 경우 운항거리가 짧고 3시간 이상 지연도착해 운임의 30%를 보상받더라도 실제 금액은 2만~3만 원 정도일 뿐 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지연 운항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2시간 이상 지연된 적은 거의 없었던 듯 합니다.
▲지난주 10월 6일 목요일에 저는 잠시 부산에 다녀 올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되는 시간이 보상규정에 맞는 2시간 이내 이기에 항의 불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29일 점심 경 제주공항에는 한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 공항 활주로에 내리던 항공기의 바퀴에 문제가 발생하여 활주로가 폐쇄된 사건입니다.
이날 저는 제주공항에 있었는데요. 모든 비행기는 회항을 하게 되었고, 회항했던 비행기가 다시 제주공항으로 온 경우 이로인한 보상문제를 물어봤더니 보상규정이 없다는 답변 뿐 이였습니다.
여행객의 경우 제주도에 도착했으니 여행 기간동안 여행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업무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는 분의 경우 회항되었던 시간으로 인해 모든 스케줄이 펑크가 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될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선 이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너무나 작기에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에 대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보상규정에 대해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분들은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어학연수를 끝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는 날 오클랜드 공항을 찾았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항공편의 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칠레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로 인한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의 비행기가 결항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였지만 항공사의 대처에 이또한 경험으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항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모든 승객에게 나누어줍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보다 A4 용지로 나누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한,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사의 국제선이라는 특성과 항공사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계속된 케어를 받으면서 저는 다음 항공편을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었고, 항공편이 준비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국제선과는 다른 요금 체계이기에 이렇게까지 항공사에 요구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부터 대형항공사까지 지연/결항/재연결편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내용을 통일화하여 이용객들에게 주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게시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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