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전한 금연 문화를 형성하고자 금연법 즉,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습니다. 일반음식점, PC방, 제과점 등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됐으며, 2015년 전 사업장에 실시되며, 현재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던 것이 올해부터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PC방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음식점, 술집, PC방 등 실내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이 없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야외로 나가 담배를 피우거나 흡연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100제곱미터 이하의 음식점, 술집 등 몇몇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손님 몰래, 주인 몰래..